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계좌관리기관 ===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(제19조). *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*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* 신탁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로 한정한다) *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* [[은행]] * [[수협은행]][* 법문에는 "「은행법」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"으로 되어 있다.] * [[농협은행]] * [[한국산업은행]] * [[중소기업은행]] * [[한국은행]] * [[보험회사]] * 외국 전자등록기관 * 명의개서대행회사(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,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*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*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(제20조 제1항). * 고객계좌부에 따른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* 고객계좌의 개설,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* 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만, 이는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이 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(제67조 제1항 본문),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(같은 항 단서). 계좌관리기관이 아닌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조 제2항). 이를 위반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3조 제3항 제3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